모든 상담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.
긴급상담의 경우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
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.
-
대상
인천지역 노인 장기요양시설(기관)에 근무하는 돌봄종사자
-
상담내용
근로계약, 임금, 연차 및 휴가사용, 각종 수당, 퇴직금,
직장내 괴롭힘 등 모든 노무·고충
-
상담신청
전화번호 032-715-7682
근로계약, 임금, 각종 수당 등 답변의 시급성을 고려하여
담당자와 1차 상담을 통하여 긴급상담 의뢰
-
이용방법
-
1차상담
기초정보 확인
긴급지원 확인
-
자문의뢰
노무사
답변의뢰
-
답변제공
내담자
답변 제공